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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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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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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 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 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복지]%20협의이혼%20절차_hwp_01.gif [사회복지]%20협의이혼%20절차_hwp_02.gif [사회복지]%20협의이혼%20절차_hwp_03.gif



[사회복지]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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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 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호적등본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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