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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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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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협의 체결
Union Shop 조항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취규 등에 당해 규정을 두는 것은 비열계약의 예외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87다카2646).
(3) 신분상 불이익 금지
구 노조법은 Union Shop 조항을 체결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제명된 것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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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예외적 Union Shop 조항의 인정요건
(1)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할 것
당해 사업장이란 노조의 조직범위에 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비열계약과,Union,Shop,제도,법학행정,레포트
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1. Union Shop 제도의 인정여부
(1) problem(문제점)
Union Shop 조항이란 근로자가 특정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규정을 말한다. 노조법은 제81조 제2호 단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Union Shop 조항을 비열계약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의 침해, 단결선택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단결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Union Shop 조항은 소극적 단결권의 침해로 전면 무효라는 견해와, ② 단결강제 중 노조 일반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반적 단결강제는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노조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제한적 단결강제는 단결선택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분설이 대립한다.
(3) 검토opinion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의 단결권 보장 취지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제한적 단...
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1. Union Shop 제도의 인정여부
(1) problem(문제점)
Union Shop 조항이란 근로자가 특정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규정을 말한다. 노조법은 제81조 제2호 단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Union Shop 조항을 비열계약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의 침해, 단결선택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단결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Union Shop 조항은 소극적 단결권의 침해로 전면 무효라는 견해와, ② 단결강제 중 노조 일반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반적 단결강제는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노조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제한적 단결강제는 단결선택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분설이 대립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가진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의 경우 사업 전체를 단위로 요건의 구비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노조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만을 의미한다.
(3) 검토opinion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의 단결권 보장 취지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제한적 단결강제가 항상 단결선택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보아 제한적 단결강제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