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e.kr 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 > plate6 | plate.kr report

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 > plate6

본문 바로가기

plate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31 19:36

본문




Download : 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hwp




2.원심법원의 판단

Ⅲ.평균임금의 성격과 산정방식
퇴직금지급제한규정 평균임금 임금제도 실제임금 임금 직위해제기간

list_blank.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Download : 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hwp( 47 )


1.문제의 제기
4.현행 법령의 검토
2.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
설명
(1)평균임금의 定義(정이) 및 최저보장
퇴직금지급제한규정 平均(평균)임금 임금제도 실제임금 임금 직위해제기간 / (노동법)

순서
1.문제의 제기


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

3.일본법령의 검토
Ⅱ.퇴직금지급제한규정



2.우리나라 학설의 검토
3.대법원 및 환송 후 법원의 판단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본 사안의 검토

퇴직금지급제한규정 평균임금 임금제도 실제임금 임금 직위해제기간 / (노동법)
(2)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사실관계
5.본 사안의 검토 퇴직금은 재직 중 제공된 근로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축적되었다가 퇴직시 일시에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일정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근로의 공로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의 사용자측에 대한 배신행위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고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 면직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배신행위가 있다 할 수 없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Ⅰ.사안의 개요




_ 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은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2)학 설


3.일본의 판례 및 학설
다.
Total 9,536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late.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lat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