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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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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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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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⑶ 고충처리위원의 처우(동법 시행령 §9)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고(노사협의회운영지도지침 §21),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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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