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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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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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기준과 효력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opinion을 교환하여 찬반opinion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③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공람하게 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허용된다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To be continued )
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적법한 동의라고 볼 수 없으며,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사업체가 연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분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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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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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기준과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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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 동의의 방법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2. 동의의 방법
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